시동이 거리지 않는 하자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구입해 운행하던 중 시동 불능 현상을 수차례 겪었다.
이 때문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여러차례 받고, 스마트키 교체도 받았으며, 정밀 검사까지 받았으나 하자는 개선되지 않았다.
제조사 측은 전파 방해로 어쩌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나 거의 매일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배터리 선을 단선시킨 후 다시 연결하면 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서비스 센터에서 이야기 하는데, 사실상 매번 시동 걸 때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A씨는 차량을 교환받고자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재질 또는 제조 상 결함으로 무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동 불량 하자는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는 어렵고, 재질이나 제조 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해 재질이나 제조 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 교환 또는 기능 장치 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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