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혹은 중고차 구매 시 사전에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품질 불량을 뒤늦게 발견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판금이나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하자의 경우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인도 받을 때 차량의 판금 및 도장 상태를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 A씨는 신차를  3330만 원에 구입하고 인도받았다. 그러나 인도 직후 운전석 측 뒷문과 휀더에서 도장 불량이 발견돼 제조사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제조사 측은 무상 수리 후 엔진오일 쿠폰 3회권(45만 원 상당)을 제공하겠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차량 수리 후 시세 하락이 예상된다며 무상 수리와 현금 1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자동차, 차량, 신차 (출처=PIXABAY)
자동차, 차량, 신차 (출처=PIXABAY)

차량의 도장이 불량한 사실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지만, 도장 불량 수리 시 차량 가치 하락 여부에 대한 주장은 달랐다.

한국소비자원 자동차심의위원회는 "문제의 도장 불량은 도장면에 이물이 부착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지며 발생한 경미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는 폴리싱 작업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수준이며 도장면 두께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수리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시세 하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출고 전 사고 이력이 도막측정기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에는 시세 하락 손해(격락손해) 기준에 따라 배상이 가능하다는 보완적 의견도 함께 내놨다.

심의위는 A씨 차량의 하자가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도장 불량으로 판단되며, 사고로 인한 재도장 또는 부품 교체로 보기 어렵고, 수리로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시세 하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민법」 제575조 및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이 완전한 신차를 인도받지 못한 점, 무형의 불편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 측은 차량 도장 부위를 무상 수리하고 A씨에게 현금 45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이 이뤄졌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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