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중고차 연식이 달랐다.

소비자 A씨는 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와 기아자동차 카니발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구입 당시 교부받은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2016년식 차량이라고 표기됐고, A씨는 이를 확인한 후 차량 대금을 지불했다.

판매원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임 후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확인해보니 2014년 출고한 차량으로 확인됐다.

판매원은 '중고 시세 차이가 없다'면서 보상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차, 중고차(출처=pixabay)
주차, 중고차(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고차량 연식 차액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고자동차의 시세는 차종의 모델, 연식,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중고차 시세는 각 시도별 매매사업조합에 문의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2016년식으로 기재돼 있고 자동차등록증에는 2014년식으로 등록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식 차이에 대한 보상 책임이 해당 차량을 판매한 매매상사에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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