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한 뒤 주행거리 조작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비자가 환불은 물론 추가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주행거리 9만9423㎞로 표시된 중고차를 3750만 원에 구입했다.

이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 조회 결과 해당 차량이 이미 5년 전 주행거리 10만㎞를 초과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5년 전 10만2103㎞였으나 이후 3만5200㎞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판매 사업자는 매매대금 환급(재매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계약 과정에서 보유 차량을 헐값에 매도했다며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여기에 차량 터보차저 손상으로 발생한 수리비 1000만 원까지 더해 총 2000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환급을 제안했을 뿐”이라며 “A씨가 과도한 배상을 요구해 합의가 무산됐고, 이후 A씨의 차량 운행으로 주행거리가 늘어난 만큼 재매입도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자동차, 주차장, 중고차(출처=PIXABAY)
자동차, 주차장, 중고차(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A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 조작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업자가 직접 조작에 관여했거나 이를 알고도 판매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업자로서 차량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돼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됐다.

동종 차량의 시세가 1180만~2390만 원에 형성돼 있으나 연식과 주행거리에 따라 편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1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A씨가 요구한 매매대금 전액 환급과 터보차저 수리비 등은 주행거리 조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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