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한 지 일주일만에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중고 승합차를 구입했다.

열흘 간 운행하던 중 엔진의 이상이 생기면서 인근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았다.

엔진 이상으로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A씨는 곧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했다.

판매자는 무상수리는 가능하지만, 입고를 위한 견인비는 A씨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견인, 차량(출처=PIXABAY)
견인, 차량(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고차 판매자가 견인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고차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시된 내용에 한해 30일 또는 2000km까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1호 가목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견인비의 경우 일반 원칙에 의거 보증기간 내에 중고사업자의 과실인 경우 운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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