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한 지 일주일만에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중고 승합차를 구입했다.
열흘 간 운행하던 중 엔진의 이상이 생기면서 인근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았다.
엔진 이상으로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A씨는 곧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했다.
판매자는 무상수리는 가능하지만, 입고를 위한 견인비는 A씨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고차 판매자가 견인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고차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시된 내용에 한해 30일 또는 2000km까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1호 가목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견인비의 경우 일반 원칙에 의거 보증기간 내에 중고사업자의 과실인 경우 운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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