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비소의 과실로 차량 손상이 발생했으나, 정비소는 차량 노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정비소에서 자신의 차량 좌측 전조등을 교체하고 약 12만 원을 지급했다.
한 달 뒤 A씨는 주유소 자동 세차 중 차량 계기판에 ‘좌측 방향지시등·차폭등·주간등 장애’ 경고등이 켜지고 해당 부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다시 정비소에 점검을 의뢰했고, 정비소 측은 좌·우측 방향지시등 모두에 이상이 있다며 손상이 차량 노후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타 정비소와 제조사 서비스센터로부터 차량 전조등 램프 마개가 열려 있고, 마개의 고무 패킹도 빠져 있어 수분 유입으로 손상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해당 손상을 수리하며 11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정비소에 수리비 전액 배상을 요구했으나, 정비소 측은 "전조등 교체 시 마개를 닫지 않았다면 주행 중 바닥으로 떨어졌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고, 세차 중에도 전조등 모듈에 수분이 유입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해당 손상이 차량 노후로 인한 것임을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비소가 A씨에게 1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전문위원의 자문과 전조등 마개의 개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A씨 차량의 전조등 마개는 정비소 측의 과실이나 귀책으로 인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A씨가 전조등 마개가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차를 진행해 수분이 유입되며 손상이 발생했으므로 정비소는 A씨가 지급한 추가 수리비를 배상해야 있다.
한편, 정비소는 손상이 차량 노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전문위원 자문 결과 좌측 전구가 파손될 경우 반대쪽 전구도 손상될 수 있으며, 전조등 외에는 차량 노후를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