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동의 없이 견인을 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자동차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정신이 없는 사이에 견인업체가 와서 동의도 받지 않고 차를 견인해 갔다.
견인된 정비소를 알아보니 사고 지점에서 한참 먼 곳이다.
업체는 차량을 인도하면서 비용을 청구했다.
A씨는 동의 없는 견인에도 업체가 달라는 비용을 다 납부해야 하는지 억울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견인료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견인 당시 소비자 의사에 반해 견인하거나 견인 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 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소로 견인한 경우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견인료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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