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최근 자동차 사고를 겪고 차량 보상처리 방법을 알아보던 중 동일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때와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할 때 적용되는 차량기준가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교통 사고, 자동차 사고 (출처=PIXABAY)
교통 사고, 자동차 사고 (출처=PIXABAY)

자차담보(자기차량손해)는 보험계약 당시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대물담보(대물배상)는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같은 차량이라도 처리 방식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비는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험처리된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할 경우, 수리 대신 차량가액만큼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이는 자차담보나 대물담보 어느 쪽으로 처리하든 기본 원칙은 같다.

하지만 이때 적용되는 '차량가액'에는 차이가 있다.

자차담보는 말 그대로 내 차량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재물손해보험이다. 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이 공표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사고 발생 시점에도 보험개발원의 최근 기준가액이 적용된다. 이는 보험 가입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결과다.

반면, 대물담보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대신 배상하는 책임보험이다. 이 경우 보상금 산정 기준은 ‘실제 손해액’이다.

피해 차량의 실제 시장가치가 반영되며, 일반적으로 ‘중고자동차 시세’가 기준이 된다. 서울시중고자동차매매조합이나 카마트 등 중고차 시세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보상 기준을 정한다.

다만 중고차 시세표는 차량의 특수 사양이나 정비 상태, 사고 이력 등을 정확히 반영하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시세표에 해당 차량이 없을 경우, 동종·동급 차량의 중고 매매 사례를 참고해 가액을 산정하기도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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