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조문객에게 받은 부의금, 가해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국화, 장례, 상조, 운구(출처=PIXABAY)
국화, 장례, 상조, 운구(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이 받은 부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가해자는 장례비 등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유족이 장례 과정에서 받은 부의금을 사고로 인한 이득으로 보고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의금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 아니라,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문객들이 전달하는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즉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의미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상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망 피해자의 유족이 부의금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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