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문구가 여러 의미로 해석되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배우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해 한 보험회사와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B씨는 집 앞 도로를 걷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보험회사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한 B씨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일시적인 장해 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했으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병실, 침대 (출처=PIXABAY)
병원, 병실, 침대 (출처=PIXABAY)

법제처는 보험회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약관은 개별 계약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이 아닌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 약관 조항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적이어서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법제처는 해당 약관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사망했을 때'를 수식해 기간 내 사망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교통재해'만을 수식해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고 종료 후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이처럼 약관의 해석이 여러 의미로 나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인 A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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