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문구가 여러 의미로 해석되면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배우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해 한 보험회사와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B씨는 집 앞 도로를 걷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보험회사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상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한 B씨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일시적인 장해 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했으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는 보험회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약관은 개별 계약 당사자의 의도나 목적이 아닌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 약관 조항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적이어서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법제처는 해당 약관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사망했을 때'를 수식해 기간 내 사망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교통재해'만을 수식해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고 종료 후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이처럼 약관의 해석이 여러 의미로 나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인 A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