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장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끝나기 전 또 다른 사고로 사망한 경우, 기존 사고 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소비자A씨는 B씨가 낸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상실률 25%의 장해를 입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 제3자가 낸 또 다른 교통사고로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사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1차 사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사망한 경우,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적 관계가 없다면 1차 사고 가해자는 2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때까지의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조건적 관계가 인정된다면, 1차 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하지 않고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공단은 A씨의 사망이 B씨가 낸 사고와 조건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는 A씨가 사망한 시점까지의 손해만 배상하고, 이후 노동가능기간까지 발생할 일실수입은 2차 사고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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