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비자가 백내장 수술 이후 시력이 저하되자 의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왼쪽 눈의 눈물과 이물감 증상으로 한 의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노인성 백내장 진단을 받고 양안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이후 시력이 저하돼 같은 의원에서 단초점 인공수정체 교환술을 다시 받았지만, 현재 시력은 수술 전보다 더 떨어진 상태가 됐다.

A씨는 "백내장이 심하지 않은데도 의원 측이 고가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을 권유했으며 두 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시력이 오히려 악화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의원 측은 검사 결과 A씨의 백내장은 초기에서 중기 정도로 확인됐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한 뒤 수술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 수술 직후 나안시력이 기존 0.4에서 1.0으로 개선됐지만 이후 뚜렷한 원인 없이 불편감을 호소해 무료로 단초점 인공수정체 교환술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안과, 수술, 렌즈 (출처=PIXABAY)
안과, 수술, 렌즈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수술 전 설명의무는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은 백내장 치료는 수술이 원칙이며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도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치료 방법이라고 봤다.

또 수술 직후 시력이 개선됐고 염증이나 부종 등 이상 소견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시력 저하는 의료진의 수술 과실보다는 렌즈 적응이나 렌즈 자체의 특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반면 소비자원은 의원 측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수술 당시 나안시력이 좌안 0.4, 우안 0.5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상태였고, 백내장도 초기 단계여서 보존적 치료를 고려할 여지가 있었다.

또한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로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나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단초점과 다초점 수술의 장단점 등을 충분히 설명했음을 입증할 자료도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의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A씨가 미납한 진료비 360만 원을 공제해 의원 측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40만 원이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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