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간 치아교정을 받았음에도 재교정까지 받게 된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치아 교합이 맞지 않아 한 치과병원에서 약 4년간 치아 교정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가 종료된 뒤에도 1㎜의 개방교합이 남아 결국 다른 치과에서 재교정 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교정치료만으로 개선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초진 당시 수술 가능성 등 다른 치료 방법까지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료 기간도 약 1년 6개월 정도면 끝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약 3년 8개월이 지나도록 개방교합이 남았고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병원이 일방적으로 치료를 종료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A씨가 진료 예약을 자주 지키지 않았고, 교정용 고무줄 착용 등 주의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획했던 기간 내 치료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A씨의 동의를 받아 개방교합이 1㎜ 남은 상태에서 치료를 종료했으므로 재교정 비용을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치과, 교정, 치열 (출처=PIXABAY)
치과, 교정, 치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치료 과정의 적절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록은 환자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자료일 뿐 아니라 의료행위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근거인 만큼,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아교정은 치료 전 구강 모형과 엑스레이, 구강 사진 등을 촬영하고 치료 과정에서도 재검사를 통해 경과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병원 측은 최초 진단 당시의 구강 모형과 파노라마 엑스레이 외에는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치료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재교정을 받은 치과의 진료 내용을 종합한 결과, 기존 병원의 치료는 완전한 교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전치부 교정은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기존 교정치료가 약 70% 정도 이행된 것으로 보고, 병원 측이 A씨에게 교정치료비 468만 원의 30%를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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