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만져지는 혹을 진단받기 위해 조직검사를 받은 소비자가 검사 직후 눈꺼풀이 처지는 '호너증후군'이 발생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목에 만져지는 혹을 진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림프종이 의심된다며 가는 바늘로 조직 일부를 채취하는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검사 직후 왼쪽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정밀 진료 결과 눈으로 가는 교감신경 장애로 눈꺼풀이 처지는 '호너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후 눈꺼풀을 올리는 수술까지 받았지만 증상은 계속됐다.

A씨는 "조직검사 결과 신경초종으로 확인됐다"며 "MRI 등 영상검사를 먼저 시행했다면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호너증후군이 발생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목에 혹이 발견되면 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직검사는 필요한 검사"라며 "초음파를 보며 검사를 진행했지만 불가피하게 신경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호너증후군은 신경초종 자체나 이후 절제술로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병원, 수술 (출처=PIXABAY)
의사, 병원, 수술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검사 과정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세침흡인조직검사로 영구적인 호너증후군이 발생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초음파 유도 검사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경초종의 경우 조직검사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료진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만큼, 검사 전 환자에게 관련 위험성과 예측 가능한 합병증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호너증후군은 눈꺼풀이 처지는 등 외형 변화로 정신적 고통이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시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에서는 이 같은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안검하수 개선을 위해 병원이 무료 수술을 시행한 점과 진료 경위,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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