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는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고지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금융감독원은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휴대폰, 통화 (출처=PIXABAY)
휴대폰, 통화 (출처=PIXABAY)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이후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또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 발생 이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는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는 최근 5년 내 고지혈증과 위염 진단으로 30일 이상 약을 복용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소비자가 척추협착으로 입원·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미고지 사실과 척추협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 책임은 인정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 자체는 인정돼 보험계약 해지는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회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제한된다.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보장 개시 이후 보험사고 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설계사 등이 소비자에게 일부 내용을 알리지 말라고 권유하는 등 고지의무 이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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