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구매한 전기자전거가 택배 배송 과정에서 파손됐다면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

자전거 타기가 취미인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가 내놓은 중고 전기자전거를 60만 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A씨는 자전거 실물을 직접 확인한 뒤 거래하고 싶었지만 판매자의 거주지가 지방인 탓에 택배 거래를 선택했다.

판매자는 자전거의 특성상 운송 중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A씨에게 사전에 안내했다.

이후 A씨는 전기자전거를 받아 확인하던 중 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본체 상단의 찍힘과 앞바퀴 부속품 일부가 깨진 흔적을 발견했다.

A씨는 하자를 문제 삼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운송 과정에서 파손될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했으며, 파손된 부위 역시 자전거 운행에는 문제가 없어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기자전거 (출처=PIXABAY)
전기자전거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전액 환불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판매자의 일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는 매매 목적물이 거래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본체의 찍힘과 앞바퀴 일부 파손만으로는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에 큰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판매자의 인도 의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민법」 제462조에 따라 판매자는 매매 목적물을 발송 당시 상태로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택배회사는 판매자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이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이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배송 전 파손 가능성을 미리 고지한 점과 수리비가 1만 원 미만인 점을 참작해 판매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2만 원으로 제한했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