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간암 진단이 지연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60대)는 C형 간염 검사와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와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아왔다.
이후 2년 뒤 건강검진 초음파 검사에서 간암 의심 소견이 나왔고, 정밀검사 결과 간세포암 진단을 받아 간동맥화학색전술과 항암치료를 받았다.
A씨는 치료 과정에서 정밀검사를 요구했지만 병원이 “괜찮다”는 설명만 반복한 채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간암 조기 진단에 실패했고, 그 결과 수술 기회를 잃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 1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정기적인 간기능·간암 표지자 검사와 연 1회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해 진료는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간경변증이 없는 상태여서 간암 고위험군으로 보기 어려웠고, 간세포암 발생을 임상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국립암센터와 대한간학회가 C형 간염 환자에 대해 6개월 간격의 복부 초음파 검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높을 경우 CT 검사 추가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위원 역시 C형 간염은 간암 위험인자인 만큼 간경변증이 없더라도 최소 6개월 간격의 영상검사가 권고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병원이 12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간암은 이미 다발성 병변이 있는 3기 상태로, 6개월 정도 빨리 발견됐더라도 수술은 어려웠고 치료방법 역시 동일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사건 경위와 A씨의 병기·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 측에 위자료 6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