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자동차가 워터펌프 고장 우려가 제기된 캠리 일부 차량의 보증기간을 10년 또는 20만㎞로 연장하고 무상수리에 나선다.

지난달 31일 한국소비자원은 한국토요타자동차가 판매한 토요타 캠리 차량에서 워터펌프 관련 고장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토요타 캠리(출처=한국소비자원)
토요타 캠리(출처=한국소비자원)

대상은 2018년형(18MY)부터 2019년형(19MY)까지의 캠리 일부 차량이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워터펌프 문제로 경고등이 켜지고 출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워터펌프는 엔진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부품으로, 고장 시 냉각 성능이 떨어져 엔진에 무리가 갈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워터펌프 보증기간을 기존 3년 또는 10만㎞ 이내에서 10년 또는 20만㎞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보증기간 안에 차량 점검을 통해 워터펌프 관련 고장(DTC 코드 P26CB71)이 확인되면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 준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원 권고에 따른 제작·판매사의 자발적 시정조치다.

해당 차량 보유 소비자는 한국토요타자동차 고객지원실 또는 공식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컨슈머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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