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잃은 슬픔도 잠시, 렌터카 사고의 책임을 두고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다.
소비자 A씨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 위해 렌터카를 빌렸다. 두 사람은 렌터카 이용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여행 중 A씨가 운전하던 렌터카는 상대 차량과 충돌했고, 사고 과실은 A씨 30%, 상대차량 70%로 인정됐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친구는 숨졌다.
이후 친구의 유족은 상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자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A씨의 과실 비율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A씨와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렌터카 회사는 사망한 친구 역시 렌터카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여행에 참여한 만큼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일부 공유한 사람이므로 자신들의 부담액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감액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친구가 렌터카 이용 비용을 함께 부담하고 여행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일정 부분 공유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친구의 유족이 A씨와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고려될 수 있는 사유라고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상대 차량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액 배상한 뒤, 상대 차량 과실 비율을 초과해 지급한 부분에 대해 A씨와 렌터카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공유를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