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품급 상태로 보낸 원피스가 반품 후 심한 주름과 형태 변형 상태로 돌아오면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환불 갈등이 벌어졌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를 통해 한 판매자의 고급 여성용 원피스를 40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A씨는 판매글에 기재된 ‘새 제품급’이라는 설명과 달리 실제 상품은 착용 흔적이 있었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반면 판매자는 해당 원피스가 판매 당시 1회 시착만 한 새 제품급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가 반송한 물품에서 심한 주름과 형태 변형 등 장시간 착용한 흔적이 확인됐다며, 구매자 책임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고려해 50%만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A씨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위원회는 판매자가 제출한 판매 당시 사진과 발송 전 영상을 종합한 결과, 물품이 발송 당시에는 1회 시착 수준의 양호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반송된 상품은 기존 상태와 달리 형태 변형 등이 확인돼 거래 이후 구매자 측에 의해 상품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봤다.
이에 위원회는 반송 과정 또는 구매자의 시착 과정에서 발생한 상품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판매자가 1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A씨에게 환급하는 내용으로 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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