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구매한 노트북에서 거래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침수 흔적이 발견됐지만 판매자는 본인 과실이 아니라며 환불을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로부터 노트북을 65만 원에 직거래로 구매했다.

직거래 다음 날 트랙패드 불량을 발견한 A씨는 판매자로부터 5만 원을 부분 환불받았다.

이후 근본적인 수리를 위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기기 내부에 심각한 침수 흔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거래 당시 확인이 불가능했던 중대한 하자라며 계약 해제와 함께 기기 반납 후 잔금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반면 판매자는 거래 당시 카페에서 A씨가 노트북의 외관과 기본 작동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뒤 구매를 결정했다며, 자신이 사용하던 기간에는 물을 쏟거나 침수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트북, 전자기기 (출처=PIXABAY)
노트북, 전자기기 (출처=PIXABAY)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노트북에 거래 이전부터 존재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계약 해제와 환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공식 서비스센터의 분해 점검을 통해 기기 내부의 침수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침수는 A씨가 구매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중대한 숨은 하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계약 해제와 환불이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위원회는 A씨 역시 고가의 전자제품을 거래하면서 기능 점검을 보다 면밀히 하지 못한 점은 일부 과실로 참작했다.

이에 따라 A씨는 7일 이내 본인 부담으로 노트북을 판매자에게 발송하고, 판매자는 물품을 수령하는 즉시 A씨에게 60만 원을 환급해 거래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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