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구매한 소비자가 제품설명서의 정보 미흡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약 24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구매했다.

이후 4K TV와 HDMI 2.1 전용 케이블로 연결해 사용하던 중 특정 조건으로 영상 출력을 설정하면 TV 스피커에서 비정상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TV 제조사로부터 “노트북의 HDMI 2.1 출력이 최대 대역폭(48Gbps)을 지원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답변을 듣고 노트북 제조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노트북 서비스센터에 두 차례 방문 끝에 제조사로부터 “해당 노트북의 HDMI 2.1 최대 대역폭은 32Gbps이며, 4K 120Hz 환경에서 10bit 또는 12bit 출력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제품설명서에는 최대 해상도(8K)만 기재돼 있을 뿐, HDMI 2.1 최대 지원 대역폭이나 픽셀 비트 출력 제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오인했다”며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HDMI 출력은 해상도·주사율·픽셀 조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명서에 모든 경우의 수를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대 해상도가 언급돼 있다고 해 주사율 등을 다 최대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환급 요구를 거부했다.

노트북 (출처=PIXABAY)
노트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노트북 구입대금의 5%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TV 제조사의 답변을 이유로 노트북의 HDMI 2.1 출력이 최대 대역폭(48Gbps)을 지원하지 않아 음성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TV 제조사가 해당 노트북을 직접 점검하지 않았고 ▲노트북과 TV 간 호환성 등 다른 원인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A씨가 같은 노트북을 HDMI 2.0 단자(최대 18Gbps)에 연결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노트북의 대역폭 미지원이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A씨는 제품설명서의 ‘최대 출력 해상도 7680×4320을 60Hz 프레임 속도로 지원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최대 대역폭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문구는 단순히 ‘최대 해상도가 8K인 경우 최대 60Hz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의미일 뿐 최대 대역폭 지원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노트북 등 사무용 기기의 경우 '주요 사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항목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HDMI 최대 대역폭 관련 정보가 해당 노트북의 주요 사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당 정보를 미기재한 사실만으로 노트북의 정보 표시가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제조·공급사로서 소비자 문의에 성실히 답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가 HDMI 대역폭 관련 문의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제때 제공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A씨가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두 차례 방문하고 메인보드 교체까지 진행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

이를 종합해, 사업자는 A씨에게 노트북 구매대금의 5%인 12만 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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