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박스만 뜯어 확인했는데, 노트북 반품 요구가 거절됐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43만9000원에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했다.

제품 확인을 위해 개봉한 A씨는 단순변심으로 반품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A씨의 포장 개봉을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제품박스만 개봉한 것이라며 노트북 환급을 재차 요구했다.

노트북 (출처=PIXABAY)
노트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컴퓨터의 포장을 개봉한 경우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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