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박스만 뜯어 확인했는데, 노트북 반품 요구가 거절됐다.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43만9000원에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했다.
제품 확인을 위해 개봉한 A씨는 단순변심으로 반품 및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A씨의 포장 개봉을 이유로 거부했다.
A씨는 제품박스만 개봉한 것이라며 노트북 환급을 재차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컴퓨터의 포장을 개봉한 경우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구입가를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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