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을 섭취한 뒤 부작용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전단지를 보고 역 근처 영업장소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건강식품 4박스를 28만 원에 현금으로 구입했다.

판매 당시 판매자는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도 15년간 재발이 안 되고, 건강한 사람도 15년간 아무 염려가 없다고 선전했다.

실제 복용한 남편은 속이 메스껍고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 복용을 중단했다.

판매당시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해 준다고 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니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다.

알약, 건강기능식품, 복용, 섭취(출처=PIXABAY)
알약, 건강기능식품, 복용, 섭취(출처=PIXABAY)

제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호명,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건강식품, 건강용품 등은 질병치료제나 치료기구가 아니므로 효능·효과에 대해서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하는 경우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만일 판매원이 특정 효과 보증 및 반품 등에 대해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명시하고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리플릿, 명함, 광고내용 등)는 잘 보관해둬야 한다.

상품에 이상이 있거나 반품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판매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가격이 명시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합니다.

만약 충동 구매한 경우 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항상 반품 또는 해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 둬야 한다.

당사자 혼자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소비자 관련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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