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관광에 갔다가 구매한 녹용 반품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건강식품업체가 개최한 노인 대상 무료 관광에 참가했다.

업체는 사슴농장에 데려가 생녹용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64만 원 짜리 생녹용을 구입했다.

일주일을 넘겨 반품 요청하니 사업체는 7일 이내에만 반품이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녹용, 사슴, 뿔(출처=PIXABAY)
녹용, 사슴, 뿔(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7일 이내가 아닌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청약철회는 구입한 날이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제품을 구입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품 구입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