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관광에 갔다가 구매한 녹용 반품이 거절됐다.
소비자 A씨는 건강식품업체가 개최한 노인 대상 무료 관광에 참가했다.
업체는 사슴농장에 데려가 생녹용을 구입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64만 원 짜리 생녹용을 구입했다.
일주일을 넘겨 반품 요청하니 사업체는 7일 이내에만 반품이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7일 이내가 아닌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청약철회는 구입한 날이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
제품을 구입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품 구입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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