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후 부과된 수수료가 억울하다는 소비자가 있다.
A씨는 방문 판매로 민들레 건강식품을 구입했다.
대금은 59만4000원으로 카드로 결제 하면 3만 원을 할인해준다고 해 카드 결제했다.
이후 카드결제대금 청구서에 1만1038원 수수료가 있었다.
전화 상담원은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들은 기억이 없다.
A씨가 할부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결제된 건으로 취소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1372소비상담센터는 할부 이자는 소비자의 몫이라면서, 그것과 별개로 청약철회 기간 이내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 결제방법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을 경우 판매자가 무이자 할부라고 고지하지 않은 이상 할부시 수수료는 소비자 부담이다.
카드 수수료 불만과 상관없이 방문판매로 구입한 건강식품에 대해 청약철회 기간이내이므로 제품에 대한 구입여부를 결정해 청약철회를 요구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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