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가 없다면 전액 환불해준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달리 위약금이 청구됐다.
A씨는 신문에서 전립선 관련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보게 됐다.
전화 상담 시 "30일간 무료로 먹어 보고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하다"는 말에 2박스를 39만8000원에 구입했다.
이후 약 30일 가량 섭취했으나 효과가 없다고 느낀 A씨는 기존 광고 내용대로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위약금으로 13만 원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한 달 섭취 후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광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해야 한다.
소비자는 통화내용에 대해 방문·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통화내용 및 신문 광고 내용의 제출을 요청한 결과, 사업자가 판매 당시 한 달 체험 후 효과가 없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점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안내된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위약금 없는 환불을 권고했으나, A씨는 "해당 제품 한 박스를 무료제공하겠다"는 사업자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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