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을 6병 구매했다.

그런데 수입금지 성분이 들어있다고 통관이 보류됐다.

해외직구 하기 전에 수입금지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정제, 약, 의사, 건강기능식품 (출처=PIXABAY)
정제, 약, 의사, 건강기능식품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수입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인지 여부는 관세청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관세청으로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돼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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