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차량인줄 알고 구입한 중고차가 사고 차량이었다.

A씨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무사고 차량이라는 안내를 받고 중고차를 구입했다.

차량 인도 후 재점검 과정에서 사고 이력을 확인했으나, 중고차 매매업자는 허위·부실 고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이력이 미고지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자동차, 사고, 헤드램프 (출처=PIXABAY)
자동차, 사고, 헤드램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차량 성능점검 시험을 실시한 업체에서 인사이드 패널 및 휠하우스에 대해 정확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 따르면 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

시험 업체에서 부실 점검을 인정해 A씨에게 70만 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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