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차량인줄 알고 구입한 중고차가 사고 차량이었다.
A씨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무사고 차량이라는 안내를 받고 중고차를 구입했다.
차량 인도 후 재점검 과정에서 사고 이력을 확인했으나, 중고차 매매업자는 허위·부실 고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이력이 미고지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차량 성능점검 시험을 실시한 업체에서 인사이드 패널 및 휠하우스에 대해 정확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 따르면 사고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
시험 업체에서 부실 점검을 인정해 A씨에게 70만 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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