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한 지 일주일만에 고장이나 수리를 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일주일 전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다.
성능점검기록부상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엔진오일과 미션오일을 교체하라고 돼 있어 인수 후 교체했다.
인수 일주일째 되는 날 엔진에 이상이 있어 정비업체에 가보니 3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이를 무상수리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단기간에 정비를 받아야 하는 차량을 인수하고 싶지 않아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교환이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해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또는 거리 중 하나가 먼저 도래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무상수리를 해준다고 했으므로 이미 이전등록을 마친 차량에 대해 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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