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한 지 일주일만에 고장이나 수리를 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일주일 전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다.

성능점검기록부상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엔진오일과 미션오일을 교체하라고 돼 있어 인수 후 교체했다.

인수 일주일째 되는 날 엔진에 이상이 있어 정비업체에 가보니 3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이를 무상수리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단기간에 정비를 받아야 하는 차량을 인수하고 싶지 않아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차량, 정비, 중고차(출처=PIXABAY)
차량, 정비, 중고차(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교환이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해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또는 거리 중 하나가 먼저 도래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무상수리를 해준다고 했으므로 이미 이전등록을 마친 차량에 대해 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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