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엔진 하자 수리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중고자동차 구입했다.
구입 한 달 만에 엔진에 하자가 발생해 인근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았다.
중고 매매상사에 수리비를 요구했으나 매매상은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차량 수리비를 절대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시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수리비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살펴보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는 성능 점검 상태를 차량 구매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성능 점검 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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