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한지 보름만에 발생한 하자로 거액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1300만 원에 중고차를 구입했다.
구입 후 15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엔진 내부 피스톤에 결함이 발생했다.
정비를 마치고 나니 엔진 수리비로 150만 원이 청구됐다.
A씨는 엔진 수리비를 매매상사에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고차량의 품질보증기간 조건에 충족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중고차량의 보증기간이 명시돼 있다.
보증기간은 당사자간에 약정하는 것을 따르는데, 다만 중고차량 매매 후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상으로 보증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A씨의 경우 구입 후 15일만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주행거리가 2000km를 넘지 않는다면 보증범위에 해당해 매매상사로부터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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