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을 2회나 수리했지만 동일한 하자가 재발했다.

소비자 A씨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출력이 떨어지고 엔진 소음, 차체 진동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실린더 헤드, 엔진을 각각 1회 교체했다.

그러나 동일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는 다시 엔진을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엔진이 없다며 수리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차량을 교환받고자 한다.

엔진, 자동차, 정비(출처=pixabay)
엔진, 자동차, 정비(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출력 부족, 엔진 소음, 차체 진동은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차량 교환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는 국내 기준이 없어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제조사에 완벽한 수리를 요구해야 하며, 계속해서 수리를 지연할 경우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이고 차량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 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필수 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 교환이다.

차령 12개월이 초과한 경우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 또는 제품 교환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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