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하자로 제조사 측은 교환 의사를 밝혔지만 소비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가 구입한 차량에서 엔진 부조화 현상이 발생했다.

여러차례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계속 반복됐고, A씨가 제조사 측에 차량교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조사 측은 계속 수리만 받으라고 주장했고, A씨가 2개월간 이의제기한 끝에 동일 차종으로의 교환을 해주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A씨는 이미 다른 차량을 구입한 상황이라, 교환이 아닌 구입가 환급을 받고 싶어 한다.

차량, 자동차, 차, 신차, 인도, 출고, 인수(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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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 중대한 결함으로 차량교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는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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