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리스 차량 반환 시 요구된 감가상각비에 불만을 표했다.

A씨는 자동차 운용리스계약 만료에 따라 차량을 반납했다.

금융회사는 차량의 수리·관리 상태 등에 따른 차량 가치 감소분을 산정해 A씨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금융회사가 임의로 감가상각비를 산정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속도계, 계기판 (출처=PIXABAY)
자동차 속도계, 계기판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는 금융회사가 요구한 감가상각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리스 이용자가 리스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성능을 평가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한다.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 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차량 반환 시 금융회사로부터 약관에 따라 감가율을 반영한 감가상각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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