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입 당시 안내와 다르게 누유가 확인돼 수리비를 지출하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했다.
인도 2일 후 오일 냄새가 발생해 점검을 받았고, 점검 결과 엔진 및 변속기 누유 증상이 확인됐다.
A씨는 사업자에게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달리 누유가 발생한 엔진 헤드가스켓 수리와 변속기 오일 비용 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중고차매매업자는 차량의 정확한 상태 확인 및 정보 제공을 통해 매수인에게 매수여부와 매수조건에 관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A씨 차량의 엔진 오일 누유 증상은 실린더 헤드커버 가스켓 누유가 원인으로 이는 보증수리 범위에 해당한다.
또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차량 상태가 상이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무상수리 혹은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
사업자는 A씨에게 실린더헤드 교체에 따른 보험금 지급 또는 무상수리를 이행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