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서비스 약속을 어겼다.
소비자 A씨는 견사에 사용할 용도로 천막을 구입했다.
구매 시 판매자로부터 태풍, 눈 등으로 인한 파손 시 1년간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보강처리도 요청해 구입했다.
설치 후 장마로 인해 텐트 골조 및 천막의 천이 파손됐다. 이에 서비스를 요청하니 판매자는 자연재해라며 거부하면서, 천막을 재구매하라고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내용증명을 통해 무상수리를 요구하라고 말했다.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고장의 경우에만 무상수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은 원칙적으로는 무상수리가 안되나 구입 과정에서 태풍이나 눈에 의한 피해 발생 시 무상 수리를 약속했다면 우선 사업자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발송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동안의 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해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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