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매매한 소비자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끌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이전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자 A씨는 중고차매매센터에 의뢰해 본인 승용차를 B씨에게 매도했다.

자동차를 인도하고 자동차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까지 교부했는데, B씨는 계속 미루며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최근 B씨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피해자는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돼 있을 뿐이며, 가해자인 B씨의 소재도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명의인으로 돼 있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자동차, 주차장, 중고차(출처=PIXABAY)
자동차, 주차장, 중고차(출처=PIXABAY)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않고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판례에 따르면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매도인의 운행지배권이나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여러 사정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했으나 그가 이전등록을 지연하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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