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입하자마자 엔진에 문제가 생겨 판매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6년 된 중고 차량을 구입한 A씨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의 내용과 달리 구입 다음 날부터 엔진오일이 누유돼 수리를 받았다.

구입 후 한 달도 안된 시점에 고속도로 운행 중 엔진에서 이상소음이 발생했고, OO정비사업소는 엔진오일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린더 블록이 소착돼 엔진을 교환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판매자에게 사전에 차량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판매해 발생한 하자이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A씨가 차량 엔진에 이상이 있다고 해 성능점검자가 지정하는 정비업소에서 확인한 후 수리를 해준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일방적으로 차량을 수리한 뒤 수리비를 요구한 것으로 판매자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차량 판매 후 며칠만에 수리한 점 등을 감안해 수리비 60만 원을 지급할 의향은 있다고 했다.

엔진 (출처=PIXABAY)
엔진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는 A씨에게 차량 수리비 50%를 보상하라고 했다.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엔진 등의 성능·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돼 있으나 차량 구입 다음 날부터 엔진오일 등의 누유가 발생했고, 15일 만에 엔진 오일순환 불량 등으로 엔진이 소착되고 실린더 블록에 균열 등이 발생해 부품을 교환한 것을 고려해 볼 때, 판매자가 성능·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매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등에 따라 A씨 차량의 하자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는 차량의 하자에 대해 판매자의 확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를 한 점 ▲A씨 차량은 출고 후 약 6년 및 주행거리 12만8200㎞로 차량이 노후화된 점 ▲차량 구입 후 약 1130㎞ 운행했고, 신부품 교환으로 인해 A씨가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판매자는 수리비의 50% 정도를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매자는 A씨에게 차량 엔진 수리비 226만6360원의 50%인 113만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보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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