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를 해지 요청한 소비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받았다. 

A씨는 자녀의 학교 앞에서 인터넷 교육에 대해 홍보하는 것을 듣고 방문수업을 신청했다.

자녀 2명이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아 1년 회원에 계약하고, 2명에 165만6000원인 교육비를 124만2000원으로 합의해 결제했다.

그러나 A씨의 생각과 다르게 자녀들이 인터넷 학습에 대한 적응을 못하고 학습보다 다른 인터넷에 치중했다.

A씨는 학원 측에 청약철회를 요구했고, 학원 측은 계약해지 불가사항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A씨는 계약 당시 계약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후 해지하려고 계약내용을 검토하고 나서야 부당한 것을 알게 됐다며 자녀들이 이용한 11일간의 사용료와 해지공제금 10% 및 사은품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반면에 학원 측은 계약 당시 콘텐츠 설치 후 해지가 안된다는 특약사항을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았으며, 인터넷 학습은 ID로 접속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한 콘텐츠이므로 한 번 접속 후 과목별 콘텐츠를 이용했을 경우 상품 전체를 이용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화상교육 프로그램은 이용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므로 해지 시 약관에 따라 ▲학습 콘텐츠 비용 48% ▲위약금 10% ▲사은품으로 지급한 보안기와 화상카메라 ▲한글 소프트웨어 2대 설치비 등 116만336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상, 온라인, 학습 (출처=PIXABAY)
화상, 온라인, 학습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학원 측이 주장한 공제 비용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로 계약한 인터넷통신교육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계약 및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지해야 하나,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고지하지 않다가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해 해지를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통신교육은 특성상 학습 콘텐츠에 접속하려면 ID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요건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콘텐츠 설치 후 해지는 불가능하다"를 명시함으로써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할 때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원 측은 학습 콘텐츠 비용 48%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동 학습 콘텐츠를 사용하는 회원수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48%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부당하다. 

중도해지비용 산출근거 10개 항목 중 신용카드수수료 4%를 A씨에게 전가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며 A/S비용 청구는 동 학습프로그램 설치 직후에 부팅이 되지 않아 학습 환경설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과도한 비용 청구에 해당한다. 

회원관리비와 부가세10%, 개통비는 계약 당시 해지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 학원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학원 측은 인터넷학습은 ID로 접속후에는 상품전체를 이용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온라인콘텐츠는 접속자의 접속회수, 체류시간이나 열람·다운로드 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달정도를 파악·통제할 수 있으므로 단 몇 차례의 접속 및 사용만으로 현저한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긴 곤란하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학원 측에 ▲11일간의 사용료 3만7430원 ▲총 계약금액의 10%인 위약금 12만4200원 ▲컴퓨터 2대에 각각 설치한 한글 소프트웨어 대금 6만 원 ▲1년간 회원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받아 사용한 보안기 1만8000원과 화상카메라 7만 원 등을 합한 30만9630원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학원 측은 A씨가 계약한 금액 124만2000원에서 30만9630원을 공제한 93만2370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