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진단을 받은 소비자가, 이전에 내시경 검사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위내시경 검사를 한 후 이상이 없다고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다음 해에 위암이 확인돼 당시 검사를 진행한 병원을 찾아 위내시경 자료룰 요청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위암 발생 부위의 내시경 사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병원, 진단, 소견(출처=pixabay)
의사, 병원, 진단, 소견(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위내시경 검사시 반드시 촬영이 요구되는 곳의 사진이 없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사진 촬영부위는 ▲위식도 접합부 상방 2cm 부위 ▲위 각부(내시경을 부분적으로 반전시켜 내시경 선단을 위 각부 앞에 위치시키고 촬영) ▲전정부(전체 전정부의 모습이 들어와야 함) ▲십이지장구부(전체 구부의 화상을 얻기 위해 내시경 선단을 유문륜 바로 지난 부위에 위치시키고 촬영하여야 함.) 등 4부위다.

그외 ▲상부 식도 화상 ▲위분문부 ▲위 소만측의 상부 ▲십이지장 제2부의 촬영이 권고된다.

위암 발생 부위가 사진 촬영이 반드시 요구되는 부위에 해당하는데, 사진이 없다고 한다면 부적절한 위내시경 검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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