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시경 검사 중 사망한 환자에 대해 유족들은 의료진의 잘못된 검사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의료진은 환자의 기왕력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궁의 혹으로 자궁 및 난소 절제술을 받고 호르몬제를 복용해 온 60대 A씨는 어느날 하복부 불편감으로 한 병원에 내원했다.

A씨는 CT 검사상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으로 진단을 받고 복강경하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충수절제술 후 흉수 및 복수가 차고 복부 배액관에서 1.5~3L/일 정도로 배액이 돼 복수검사를 했더니 암종 소견이 발견됐고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입원했다.

복부 불편감과 오심, 속쓰림을 호소한 A씨는 의료진의 위장관 튜브 삽입을 거부해 실시하지 못했고, 녹색을 띤 구토를 했다.

다음 날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던 A씨는 검사 중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검사를 중단하고 흡인성 폐렴 의심 하에 중환자실로 전실돼 치료를 받았지만 전신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유족은 A씨가 검사를 받기 전 위액을 2~3시간 간격으로 구토하고 있는 상태여서 위 검사 도중 위액 등이 기도에 흡인돼 폐렴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은 채 위 내시경 검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의 구토 증상이 분출성 구토의 양상이 아니어서 위장관 튜브에 의한 흡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간 금식 중인 A씨에게 다량의 녹색 내용물이 관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검사를 하기 전에 위 내용물에 의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병원 측은 A씨의 사망은 복막전이 말기 암의 진행에 따른 것이므로 A씨 사망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 의사 (출처=PIXABAY)
병원, 의사 (출처=PIXABAY)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망인은 병원에서 상, 하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만성 위염 외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므로, 병원에서 재차 위 내시경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설사 당시 망인의 진료를 위해 재검사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검사과정에서 위액 등 다량의 위 내용물이 관찰됐으므로 의료진은 위 내용물이 폐로 흡인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검사를 하거나 검사 자체를 중단해 위 내용물이 폐로 흡인되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당시 내용과 과정을 미뤄 보면 의료진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복막전이암은 복강 복막에 전이암이 퍼지면서 유착, 종양 등에 의해 위장관 폐색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위 내시경 검사 소견과 복부촬영 소견에서 위장관 폐색의 증거가 없었다. 

원인불명의 복막전이암의 기대여명이 수주에서 수개월로 짧기는 하지만 위 내시경 실패 후 급작스런 저산소증 및 흉부 X-ray 검사상 폐렴의 출현과 함께 급격한 악화로 사망에 이른 소견은 환자의 기저질환의 악화 때문이 아니고 검사의 실패 및 흡인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료된다.

▲사고의 경위와 결과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망인의 나이 ▲복막암전이 환자의 일반적 기대여명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은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망인의 장례비를 참작한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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