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응급수술을 받은 소비자가 이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중, 복부통증, 복부팽만 등이 발생해 검사를 중단하고 입원했다.

경과를 관찰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음날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해 대장 천공 및 급성 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일주일 뒤 퇴원했다.

A씨는 무리하게 내시경을 삽입하고 과도한 가스를 주입하는 등 의사의 과실로 장천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경과만 관찰해 심한 복부통증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의사는 대장내시경을 직장까지 삽입하고 에스결장 진입을 위해 공기를 주입했는데, A씨가 복부통증을 호소했고 복부팽창이 관찰돼 검사를 중단했다고 했다.

직장내 공기 주입 이외 특이 시술이나 삽입이 없었으므로 천공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장천공이 발생된 원인은 시술상 과실이 아닌 A씨의 약한 장벽이 공기로 인한 복압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의 과실로 장천공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손해보상을 해야한다고 결정했다.  

대장내시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천공 발생 가능성은 0.1% 정도로 흔하지 않지만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장천공의 발생율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담당의사의 시술 상 과실로 장천공이 발생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대장 부위의 기왕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적당량의 공기를 주입하는 것만으로 장천공이 발생되지 않는 점 ▲대장내시경 시작 후 5분이 지났다면 에스결장을 충분히 통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삼성서울병원의 수술 소견에 에스결장이 5㎝ 정도 찢어진 것으로 확인된 등을 감안할 때, 대장내시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천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대장내시경 검사 중 A씨가 복부통증과 복부팽만을 호소했고, 대장내시경 검사 중단 이후 즉각 촬영한 복부 X-ray 상 복강내 유리된 공기가 관찰된 것으로 봐 장천공을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응급수술을 결정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병이 진행돼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됐으므로 의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A씨가 우측 폐절제술 병력이 있던 점, 최근 설사 등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의사는 A씨에게 진료비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을 합한 410만8256원 중 70%인 287만5779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A씨의 나이 ▲기왕력 ▲사건의 진행 경과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산정한 위자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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