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중 제거한 용종때문에 종신보험을 해지당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의 어머니는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은 정상 지급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A씨의 어머니)가 보험 가입 전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A씨는 대장내시경 도중 용종제거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궁금해 했다.

청진기, 의사(출처=PIXABAY)
청진기, 의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고지위반을 적용하기 어렵고, 따라서 보험계약 해지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없다.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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