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일명 '단추형 전지'는 일반 건전지와 달리 부피가 작아 소형 전자기기, 캠핑용품 등에 자주 쓰인다.

그러나 크기가 작은만큼 지속적으로 삼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단추형 전지는 사람이 삼키는 경우 식도, 위 등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며 합병증 발생으로 위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삼킴사고는 0~3세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추형 전지, Button Battery(출처=Pixabay)
단추형 전지, Button Battery(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단추형 전지 중 리튬이 포함된 전지는 전압이 약 3.0V(리튬 미포함 전지 약 1.5V)로 상대적으로 높아 삼킨 후 빠른 시간 내에 식도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집계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간(’17.1.∼’21.7.) 254건의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0∼1세’ 사고가 166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2∼3’세 52건(20.5%), ‘4∼6’세 27건(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추형 전지 및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 중 상당수는 어린이보호포장과 주의·경고표시, 안전설계 등이 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삼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수입 단추형 전지 8개 제품 중 7개(87.5%)가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5개의 제품(62.5%)은 주의·경고 표시 미흡했다.

또 체중계, 캠핑용 헤드랜턴 등 단추형 전지를 사용하는 생활용품 15개를 구입·조사한 결과, 11개 제품(73.4%)이 안전설계를 적용하지 않아 전지가 제품에서 쉽게 이탈, 안전설계와 주의·경고 표시를 모두 적용한 제품은 2개(13.3%)에 불과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연구용역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하여 의무화 할 예정이다.

단추형 전지(리튬)의 경우 지난 14일 주의·경고 표시 사항, 어린이보호포장을 포함해 KS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해 개정 고시했다(일차전지-제4부: 리튬전지의 안전성(KS C IEC 60086-4).

소비자원은 선제적으로 단추형 전지 및 사용 제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과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경고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했고, 업계는 이를 수용해 자발적인 조치를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단추형 전지 안전사고로 인한 해외리콜 사례 및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등과 협력해 단추형 전지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단추형 전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입 시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된 단추형 전지를 구입하고 ▲사용 시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테이프 등을 붙여 전지가 이탈되지 않게 관리하며 ▲보관·폐기 시 단추형 전지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만약 어린이가 단추형 전지를 삼킨 경우 즉시 소아내시경이 가능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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