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집중력 향상 기기가 고장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집중력 향상기기를 구입했다.
사용 2주만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사용 중 작동이 중지되는 하자가 반복됐다.
새제품으로 교환 받았지만 교환받은 제품도 작동 불량이었다.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체는 A씨의 사용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교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사업체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례와 같이 교환받은 공산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물품을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업체가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 내용, 업체 연락처 및 주소, 피해 물품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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