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집중력 향상 기기가 고장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집중력 향상기기를 구입했다.

사용 2주만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사용 중 작동이 중지되는 하자가 반복됐다.

새제품으로 교환 받았지만 교환받은 제품도 작동 불량이었다.

이의를 제기하자 사업체는 A씨의 사용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소년, 독서, 책, 어린이, 몰입, 집중(출처=PIXABAY)
소년, 독서, 책, 어린이, 몰입, 집중(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교환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 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사업체에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사례와 같이 교환받은 공산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물품을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업체가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피해 내용, 업체 연락처 및 주소, 피해 물품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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