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으로 소화기 구입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최근 거주하는 아파트 냉장고 콘센트에서 불이 나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급히 현관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방지했다.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던 A씨는 화재보험을 통해서 소화기 구입비를 청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상법」 680조(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는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사용한 것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동종 소화기 재구입 비용, 소화액 충전 비용 등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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