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함량이 높은 원재료를 고온처리 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글리시딜 지방산 에스터(Glycidyl Fatty Acid Esters, GEs)와 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에스터(3-MCPDE)는 식물성 유지(이하 ‘식용유’) 등에서 주로 검출되는 유해물질(이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이다.
GEs·3-MCPDE는 체내(소화기관)에서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 돼 각각 글리시돌(glycidol), 3-MCPD로 흡수될 수 있다.
동물실험 결과 글리시돌은 신경·신장·유전 독성과 발암성이, 3-MCPD는 신장·혈액학적 및 생식(고환) 독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GEs와 3-MCPDE를 각각 인체발암추정물질(Group 2A),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내 유통·판매 중인 식용유를 대상으로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의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의 마련과 관련 업체의 선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카놀라유, 콩기름, 팜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현미유 등 6종, 30개 제품을 선정했다. 가정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옥수수유·올리브유 등은 선행연구에서 원료유지·지질구조 특성 등으로 인해 GEs 검출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되고 있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유럽연합(EU)은 국제기구(FAO/WHO) 및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 내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GEs, 3-MCPDE)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중단·회수·검역통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GEs는 2018년, 3-MCPDE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이고, 2017년 이후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서 40건의 관련 조치를 실시했다(RASFF, 2020.12. 기준).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안전기준이 부재한 실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 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도 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 30개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EU 허용기준(1000㎍/㎏)에 비춰보면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용유인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에서는 해당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GEs가 검출됐다.
일부 팜유, 현미유 등 5개 제품에서는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GEs가 검출돼 수입원료 관리강화, 제조공정 개선 등 관련 업체의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유럽연합에서 올해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3-MCPDE도 96~3920㎍/㎏ 범위 수준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3-MCPD·3-MCPDE 기준은 총합이 해바라기유·대두유·팜핵유 등 1250㎍/㎏ 이하, 그 외 식물성 유지 2500㎍/㎏ 이하다. 간장류의 경우 국내와 주요국가들이 3-MCPD 안전기준을 설정해 관리 중에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용유의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식약처는 모니터링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업체들은 소비자안전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원료관리 강화·제조공정 개선 등 지방산 유래 유해물질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컨슈머치 = 임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