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냉장고에 수차례 하자가 발생했다며 구입가 환급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사는 잔존가로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A씨는 냉장고를 397만 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냉장 불량 등으로 6개월 뒤 동일 모델의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다.

교환받은 제품 역시 정수기 불량 등 하자가 발생했고, 제조사를 통해 수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A씨는 제품 불량으로 냉장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으며, 냉장고 외벽에 맺힌 물로 인해 냉장고 옆의 서랍장의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음식물 부패 및 가구 손상 등의 피해와 정신적 손해가 크다며 제조사에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제조사는 음식물 피해는 확인할 수 없고 가구 손상은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냉장고를 현재까지 사용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산한 잔존가를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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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교환받은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후라도 감가상각공제와 가산금 추가를 전제로 구입대금 환급을 인정했다.

A씨가 냉장고를 교환받은 이후 최초 점검·수리한 일자까지는 약 1년 5개월 가량 경과한 시기로, 냉장고의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경과해 유상수리가 원칙이다.

다만, 최초 구입한 냉장고와 동일한 하자 현상에 대해 제조사가 수차례 수리를 했음에도 하자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사실에 비춰 교환받은 냉장고 역시 최초 구입한 냉장고의 불량 현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

A씨의 환급액을 살펴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준하는 경우로 봐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 환급해야 한다.

따라서 제조사는 A씨에게 구입가 397만 원에서 감가상각액 297만7500원(구입가×사용기간 63개월/내용연수 84개월)을 공제하고 구입가 5%인 19만8500원을 더한 119만1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한편, A씨는 음식물 부패 및 가구 손상,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나 음식물 부패에 대해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서랍장 걸레받이 탈락 및 바닥 변색 등이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A씨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처럼 가전제품의 경우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입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도 크기 때문에 반복적 하자에 대해 ▲교환 ▲환급 ▲손해배상 등의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돼 있으니 소비자는 이를 참고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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