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 소음이 난다며 렌탈 해지를 요구한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철거해 갈 것을 요구했다. 

3년 렌탈로 정수기를 설치한 A씨는 정수기 소음으로 인해 정수기를 2회 교환 받았음에도 소음이 개선되지 않았다. 

A씨는 정수기를 처음 설치한 때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사를 하면서 정수기를 이전 설치한 후부터 소음이 더욱 심해 담당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담당자가 소음이 심하면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정수기 사용 및 요금 납부를 중지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약금 없이 계약를 해지하고 정수기를 철거해 갈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정수기의 소음은 콤프레서가 돌아갈 때 발생하는 정상 소음이고 다른 업체의 제품에 비해 조금 크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동사의 다른 제품들과는 동일한 정도의 소음이어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이사를 함에 따라 정수기의 설치 위치가 좁은 장소로 변경되면서 소음이 더 심하게 느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제품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회나 교환해줬기 때문에 위약금은 면제할 수 없으므로 A씨는 위약금 및 렌탈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기 (출처=PIXABAY)
정수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A씨는 위약금 및 미납 렌탈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정수기 렌탈 계약은 계속 거래로 A씨가 담당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수기의 소음이 40dB로서 타사 정수기와 비교해 차이가 없고, 소음의 지속성은 냉수의 온도를 낮추거나 높이는 것에 따라 길거나 짧아지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또한 A씨 정수기가 다른 정수기와 비교해 소음의 지속 시간이 길다고 인정할 만한 기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 해지는 A씨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담당자에게 계약 해지에 의한 위약금 2만6334원과 미납 렌탈료 3만2503원을 합한 5만8837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수기 임대차 표준약관」에 의하면 A씨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A씨 부담으로 철거를 하도록 하고 있어 철거비 2만1708원 또한 A씨가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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